정기국회 회기종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7대 국회 출범 이후 1년반 이상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은 촉박한 가운데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여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에 법 개정 향배가 좌우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중순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처리가 무산되자 직권상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계류시켰다.
이후 여야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심사기한을 두 차례나 넘기는 등 27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감사활동 강화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운영 활성화를 뼈대로 한 자신들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교육위에 '뒤늦게' 상정된 것을 계기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당 측은 "이미 교육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법안을 다시 교육위에서 심의하자는 속셈이 뭐냐"며 심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한 우리당의 핵심내용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로 결정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은 사학법 개정문제에서 만큼은 유감없이 '지둘러(기다려)' 행보를 보여온 김 의장이 언제,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중순 여야가 심사 기한을 두 차례 넘겼을 당시 "한 차례 더 타협 기회를 주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이전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재지정하지 않은 것은 사학법 개정이 또 한번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지난 16대 국회 때와 같은 장기 표류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면서도 금주 내로 사학법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및 교육담당 정조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측은 이 자리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당측은 이외로 연내 처리를 자신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내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사학법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