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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 한나라당 사학법 상정

與반대로 실제 심의는 어려울 듯

국회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당의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충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우리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기로 해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서 여야 입장차로 1년여간 심의에 진척을 보지못한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중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로 넘겨졌고, 여야는 사학법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용 조율을 시도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상임위에 법안제출 제안 설명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안과 열린우리당 안을 놓고 교육부와 함께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상정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교육위에서 합의에 실패해 떠난 법을 이제야 상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소위에서는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양당 협의기구가 벌이고 있는 사학법 개정 협상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개정안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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