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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대전화 소지 수험생 '법대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가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동정론 앞에 교육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자 집계결과 24일 오전 현재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27명으로, 이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능시험 무효처분과 함께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8월 휴대전화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해당시험만 무효로 하는 등 부정행위자 처벌수위를 해당시험 무효-차년도 응시 제한-2년간 응시제한 등 3단계로 차등을 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안 심의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년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처럼 금지물품 소지행위를 비롯해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강화된 셈이다.

교육당국은 수험생 유의사항이나 감독관 교육 등을 통해 누누이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도 결국 휴대전화 부정소지자가 대거 적발되자 난감해하고 있다.

명백히 현행 법규를 어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부정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긴장 때문에 깜빡했거나 아무 생각없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시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대부분이 시험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험이 끝난 뒤인 4교시 이후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벨이 울리는 바람에 휴대전화 소지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국회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에만 너무 무게를 두는 바람에 요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분신처럼 여기는 현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부정행위자에 대해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지만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상을 참작할만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동정론도 있지만 감독관들이 일일이 자리를 돌면서 휴대전화 '유치'를 호소했는데도 그대로 갖고 있던 수험생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다"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갈수록 첨단으로 치닫는 수능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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