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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휴대전화 소지 시험 무효 7명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7명이 시험 도중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퇴실조치된 수험생은 부산이 2명, 서울, 대구, 경남, 충남, 인천이 1명씩 발생했다.

이들은 시험 도중 몸 또는 가방 등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벨이 울리는 바람에 소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화장실에 가던중 금속 탐지기 검색에서 적발됐다.

2006학년도 수능부터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1년동안 시험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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