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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인천서도 휴대폰 때문에 퇴실
연합뉴스
등록 2005.11.23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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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해 고사장에서 퇴실 조치된 사례가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정보산업고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21)이 가방 속에 휴대전화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 조치됐다.
이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어놨다가 전화가 걸려와 진동이 울리면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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