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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구서도 핸드폰 소지 수험생 적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3일 대구에서도 한 응시자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돼 퇴실조치 당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대구의 한 고교에서 1교시 시험을 보던 수험생(19.S고 졸업)의 소지품 가운데 핸드폰이 켜져 있는 것을 적발해 해당 학생을 확인,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귀가조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핸드폰을 반입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적발된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에서 적발된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고사장 교실 앞쪽에 미리 제출한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놓았으며, 1교시 시험 도중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소지품 확인 절차를 거쳐 핸드폰 주인을 확인한 뒤 2교시 시험이 끝나고 해당 수험생을 귀가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이 단순히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해 고사장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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