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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지 학생 구제방안 검토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긴장한 나머지 휴대전화를 미처 반납하지 않았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부산 A고교 K(18)군 구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수능시험 관리지침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지만 명백한 시험부정이 아니라 휴대전화 단순소지행위에 대한 처벌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학생에 대한 탄원서 제출 등 구제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군은 1교시 언어영역 시험 시작 후 30초만에 호주머니 속 휴대전화 벨이 울리는 바람에 시험감독관에게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시험 시작 전 시험감독관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K군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벨이 울린 것도 외부로부터의 전화가 아니라 '알람벨'이 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K군은 적발 직후부터 심한 불안증세 속에 1교시를 치렀고, 시험감독관들이 사후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시험을 계속 치를 것을 권유했지만 결국 안정을 찾지 못하고 2교시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K군의 담임교사는 '공부도 잘하고 교내생활도 모범적이었던 학생'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수능시험 관리지침에 따를 경우 K군은 2007학년도 수능시험도 치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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