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병역이수 전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ㆍ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안구성 요건조차 못갖췄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
국적포기자는 외국인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 자격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특별전형이 아닌 '외국인특별전형 편ㆍ입학을 금지한다'고 조문을 작성했어야 한다는 게 우리당측 주장이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으므로 출산을 금지한다'는 법안과 똑같다"면서 "법안이 아닌 개인 메모를 심의하라고 상임위를 여느냐"며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지병문(池秉文) 의원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들은 외국인특별전형 응시를 규제하는 게 맞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병역 면탈 목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얻은 뒤, 이를 국내 대학 편.입학에 유리하게 이용한다면 용납해선 안된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그러면 외국인특별전형 응시도 금지하자"면서 지적을 일부 수용했지만, "서울대 등은 재외국민전형 (응시자격)을 자녀가 아닌 아버지의 국적에 기준함으로써 외국인도 응시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의 조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외국민특별전형 금지규정 또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
그러자 이번에는 논란의 불씨가 교육부로 옮겨 붙었다. 홍 의원의 주장대로 외국인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응시가 가능한 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
지 의원은 "홍 의원 말대로 자녀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모의 국적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교육부는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김영식(金永植) 교육 차관은 "그처럼 편법으로 입학시킬 경우 부정입학"이라며 "그러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홍 의원이 용어를 혼동해 외국인특별전형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잘못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편법적인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용을 놓고 교육부와 홍 의원간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