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8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박모(46) 교사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교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이므로 아무리 객관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평정자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평가내용이 공개되면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못하는 등 평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장하듯 근무평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더라도, 교원 연수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 등 다른 인사관리방안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근무평정과 함께 승진자료가 되는 경력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해선 평정대상자 요구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도 명부에 등재된 교원 요구가 있을 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2003년 K고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근무평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