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학교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일종의 차터스쿨로 외국에서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업이 떨어질 경우, 외부 단체 등에 경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PISA 성적이 매우 높아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큰 쟁점은 이들 공립교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준 것인데 사실 지금도 자립형사립고가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영재교육이나 실업교 특성화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논회 의원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미국의 차터스쿨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있느냐”며 “평준화 보완 취지라면 지금도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하러 새로운 걸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초중고에 무자격 공모교장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되며 교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일부 특수한 자율학교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특수한 자율학교나 자립형사립고에 국한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학생까지 학운위에 들어가는 건 문제”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김영식 차관은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의 예산 지원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어려워 폐지보다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사회복지사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계경 의원의 법안은 상담의 전문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 교사자격이 필수라고 본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다 허용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답변했다.
교육위는 이날 논의된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