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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불법 영업 극성

울산지역 학교정화구역내 무허가 유해업소 상당수가 당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시 강남.강북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5곳과 지난해 8곳, 2003년 12곳, 2002년 9곳 등 모두 54곳의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된 PC방 등 무허가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고발된 업소 가운데 7곳만 폐쇄되고 나머지 47곳은 지금까지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처럼 대다수 업소들이 고발에도 불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비교적 가벼워 업주들이 벌금만 물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근처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무허가 PC방들이 고발에도 아랑곳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법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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