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정화구역내 무허가 유해업소 상당수가 당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시 강남.강북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5곳과 지난해 8곳, 2003년 12곳, 2002년 9곳 등 모두 54곳의 학교정화구역내에 설치된 PC방 등 무허가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들 고발된 업소 가운데 7곳만 폐쇄되고 나머지 47곳은 지금까지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처럼 대다수 업소들이 고발에도 불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비교적 가벼워 업주들이 벌금만 물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근처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무허가 PC방들이 고발에도 아랑곳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법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