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이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적인 측정이 의무화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포름알데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또한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ㆍ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 오염원을 미리 없애고 학교를 인가할 때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미 문을 연 학교의 경우 개교 후 3년 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Bake-Out)' 방식이나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10년 이상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