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 '경북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교원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원 대책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13일까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이 규칙을 공포하는 대로 바로 공무원과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회원, 법률전문가, 의사 등 15명 이내로 교직복무심의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받아 시험문제 유출,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리 교원과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고ㆍ보복ㆍ폭로 민원은 실명으로 접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등으로 교권 침해와 명예 훼손을 막아 교원들의 교수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