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초등학교 학부모 등 530명은 지난달 6일 확정 공고된 수원시교육청의 내년도 중학교배정계획에 대해 "계획 확정.공고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생 배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배정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8일 수원지법에 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도 교육감이 고시한 '도내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에는 동일 학교군내 추첨방법은 같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수원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배정계획에 서천초교 서천리 거주 학생들은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영통구내 중학교에 배정하되 한 중학교에 일정 비율만 배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배정방식은 아무조건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만으로 중학교에 배정되는 같은 중학군내 다른 초교생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시 교육청은 중학교배정계획을 결정하면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서천초교생들을 수원시 제4중학군 2구역에 포함시켜 구역내 다른 7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통중학교 등 인근 4개 중학교에 배정하되 각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중학교배정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서천초교 학부모들은 시 교육청의 중학교배정계획 확정에 앞서 지난 7월 "교육청이 중학교배정과정에서 서천초교 학생들을 차별대우 하려한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한데 이어 배정계획 확정이후에도 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계속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