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제정은 학교급식에 사실상 우리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11~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 내년부터 이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마산연대가 마산시의회 의원 29명에 질의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해 무응답 1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조례제정을 찬성했으며 조례에 '우리농산물 사용' 명기에 대해서도 28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