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학생의 전학시 추천절차가 손쉬워진다.
연고제의 용기에도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교로 복무한 뒤 재임용될 경우 기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4일 오전 34개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 이런 내용이 포함된 560건의 하반기 정비 대상 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령정비위원회는 국민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1천430여건의 법령 정비의견을 심의해 최종 정비 대상을 정했으며 각 부처 행정규칙 3천380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10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학생의 전학 추천시 관할 교육청이 다른 경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해 해당 학교장은 학생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연고제 등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겉 포장은 버리고 포장 안에 있는 용기만 보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용기에도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장교로 의무복무한 뒤 재임용 되는 경우 다른 경력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군인보수법'에 명문화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