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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등생 교사에 맞아 청각장애"

교사는 "때린 적 없다" 맞고소

제주도 서귀포시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사에게 맞아 청각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강모(41)씨는 3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D초등학교 6학년 교사 K씨가 지난달 1일 학교에서 아들(11)의 왼쪽 뺨을 3차례 때려 청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K씨가 학교장 앞에서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15일간 병원과 집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빌다가 청력이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문제가 커지니까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또 "초등학생을 폭행해 장애인으로 만들어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장래를 망쳐 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 조작하는 반인륜적이고 비양심적인 폭력교사와 학교장의 실종된 양심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서울대학교병원까지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아들이 청력을 되찾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같은달 19일 서귀포경찰서에 K씨를 고발하고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강씨의 아들은 그날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등교하지 않고 있다.

K씨는 이와 관련, 교육청에 낸 2번의 경위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에게 '선생님께 맞았냐'고 2차례 물어본 결과 계속해서 맞았다고 주장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일단 진단서가 나오면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때렸다고 인정한 뒤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D초등학교 교감은 "K씨는 종교인인데다 평소 조용한 편으로 학습지도도 잘해왔다"며 "경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K씨도 같은달 31일 강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K씨를 세번째 불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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