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 교육감이 2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교육감실로 정상 출근한 뒤 국.과장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울산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에 출석해 기관장 선서를 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준 교육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그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분간 대외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교육 현안 등 내부 업무만 챙기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달 28일 법원으로 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으며, 오는 15일 검찰 구형에 이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