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제작한 APEC 바로알기 수업안과 관련, 문제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계기교육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계기교육 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일선 학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위반할 경우 의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