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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부, 전교조 APEC 동영상 심의 요청

긴급대책회의 "학교장 사전승인 안받으면 의법 조치"

정부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제작한 APEC 바로알기 수업안과 관련, 문제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계기교육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계기교육 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일선 학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위반할 경우 의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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