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4명이 나왔으며, 지난 5월말 충북 청주소년체전에서 김 교육감이 학교장들에게 20만~30만원씩 건넨 돈의 성격과 관련, 검찰은 관례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 측은 교육계의 관례였다고 반박하는 등 입장이 달랐다.
또 지난해 말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보낸 연하장 발송과 관련, 운영위원 전체에게 보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맞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구형이 예상됐으나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해 오는 15일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