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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 대전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오교육감 부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3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데다 오 교육감은 비슷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더이상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교육감 부인은 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등에게 양주 등 선물을 돌린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오 교육감이 사전에 개입했다는 정황적 근거는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각각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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