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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도 부교육감들은 불법 취업자?"

"13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근무할 근거가 없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부교육감들이 분명한 제도적 근거없이 근무하고 있는 '불법 취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의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북과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지난 7연간 불법으로 근무하면서 봉급과 판공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7년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는 교육감 밑에 보조기관을 두어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정작 13개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부교육감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부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13개 시.도교육청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실.국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해놓고 있으나 부교육감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는 것이 고 의장의 설명이다.

고 의장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1998년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지침을 잘못 시달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시달한 지침에 부교육감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었고 별 생각없이 이 지침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 13개 시.도들이 똑같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전남 등 3개 시.도들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교육감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보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장은 "교육부의 졸속적인 지침 시달과 시.도교육청의 안일한 '지침 베끼기' 조례 제정으로 시.도교육청들은 근거도 없이 부교육감을 두고 있었던 꼴"이라며 "차제에 국가직 공무원만 임용토록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바꾸어 지방직 공무원과 장학관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부교육감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긴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사무분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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