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한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는 원인 무효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8일 목원대 학교법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질의회신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통지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변경된 개최 시간과 장소를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한다'며 '소집권자 임의로 변경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유권해석했다.
교육부는 또 '21일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백문현 이사장 등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이사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무효'라며 '소집 안건외에 추가로 결의한 이사장, 총장 직무대리 임명도 무효'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통지 때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해야하는 것은 이사전원이 어떤 안건으로 언제, 어디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지를 사전에 알게해 이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부득이하게 변경해야할 때는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긴급이사회를 주도했던 A이사는 "이사회 당일 이사회장에 오지 않은 이사는 참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이사회 변경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도 있는 만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이사회와 같이 임원(이사장 등) 해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이사회 소집 승인을 교육부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원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학사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후 3시 교내에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자 이사회 정원(20명,1명 공석)의 과반인 11명만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 이사장 등 2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