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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수능부정 신고함'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함을 설치하고 25일부터 한달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능부정 신고함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참여마당내에 설치됐으며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명 신고를 받는다.

또 도 교육청 수능관리팀에도 신고전화(☎031-249-0203∼5)가 개설돼 직원들이 상주하며 제보를 접수한다.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제보는 경찰 3명, 교육청 직원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수능부정행위 방지 지원팀이 즉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도 교육청은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학능력시험 실시 전후에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수능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23일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시험시간 이같은 물품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수능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수능부정 신고함에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밀은 절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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