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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레저 지방교육세' 영구세로 전환

2008년까지 현행 유지 후 40%
올해 레저 교육세분 5461억 원

정부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2008년까지 연장한 후, 2009년부터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세화 하기로 했다. 올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5461억 원에 달한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 경륜, 경정에 부과되는 교육세로, 10만원 어치 마권을 구입했을 경우 10%인 1만원이 레저세로 이중 60%인 6000원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정부는 지방세법에 의해 200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60%로 부과했고 올해가 그 마지막 해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세화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반발이 거셌으나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정 결손액이 72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현실이 5일 회의서 반영됐고, 이해찬 총리도 한 몫 거들었다고 한다.

4일 열린 국정현안 실무회의서는 ▲세율 60% 5년간 연장 ▲최초 3년간 60%, 이후 2년간 40% ▲세율 40% 영구세화 등 3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5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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