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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 부적격교사 12월부터 퇴출

경기도내 부적격 교사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교단에서 퇴출된다.

도(道) 교육청은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오는 24일 도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께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출범이후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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