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교육청은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오는 24일 도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께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출범이후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