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 姜在涉)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의 2차 처리시한인 19일 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사학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개방형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에 한 차례 더 타협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심사기한은 재지정하지 않은 채 조속한 시일내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또 김 의장은 교육부도 여야 협상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외에도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와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 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이사의 친. 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 비리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는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서 하되,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운영을 활성화해 사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 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