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학생의 퇴학 처분 이전에 학부모ㆍ학생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며 부산 모 고등학교장에게 퇴학처분 재심과 학생 선도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을 위배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모(48)씨는 "고2인 아들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해 각 교실에 배포하다가 적발돼 퇴학당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을 갖지 못했다"며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