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ㆍ중ㆍ고교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의무부담금이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1천681개 학교 가운데 재단이 부담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에 달했다.
특히 150개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미준수 비율은 제주(100%), 대전(98%), 충북(97.5%), 경남(96.9%), 경북(96%), 대구(95.4%) 순으로 높았다.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천345억원은 결국 국고나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 전입금 비율이 세입의 2%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천681개교 가운데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학교가 7.9%인 133곳이고 재단 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가 넘는 학교는 36개교(2.1%)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사립학교 재단들이 전입금은 물론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학교 재정을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학교운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