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부산시 교육청은 7일 공직 윤리관 확보 및 교육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내부 공익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중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부산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행위 등이다.
보상금은 1천만원 이내에서 금품 및 향응신고의 경우 신고액의 10배 이내, 알선 및 청탁행위의 경우 300만원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부패예방에 부산시 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