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총장 선거 관련 규칙안과 관련해 6일 국립대학 교무처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민단체가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규칙안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감시단에 시민단체가 참여할지 여부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선관위에 전달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원한다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내부 선거에 외부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국립대 총장 선거 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과열 선거운동 등 국립대 총장 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을 마련, 교육부와 대학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