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2차 심리(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가 4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학교 운영위원인 학교장 4명이 출석해 지난 5월 말 충북 청주소년체전에서 김 교육감으로부터 20만~30만원씩 격려금을 받은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소년체전 개최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김 교육감으로부터 20만~30만원씩을 각각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 격려금과 관련, 일부는 "선거와 관련된 돈 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으며, 일부는 "소년체전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는 격려금이었지 선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등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