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직영급식 학교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급식 위생 문제로 식중독이 발생한 관내 S초등학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40여명이 배탈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구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점심으로 제공된 급식 반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이에 따라 이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교장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전에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급식 영업자에게만 과태료 부과나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직영급식 학교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식중독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