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9일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직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부비리 신고 보상금제는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시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되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시 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내부 고발 활성화를 통해 구조적인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격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