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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무현·이명박 증인 채택 공방

열 “교부금법 어기는 이 시장 불러야”
한 “공약 어기는 대통령 부르자는 꼴”

국회 교육위는 2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간에 또다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50여분 간 공방을 벌이다 결론 없이 산회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발화된 이 시장 증인채택 문제는 특히 이날 노무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로까지 번지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분 2650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입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중학 교원 봉급 전입이 올바른 일인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결과도 보지 않고 그를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교육재정 확충 등 기본적인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증인으로 세워 따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서울시장이 27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학 교원 봉급분을 조속히 전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 관련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발끈했다.
유기홍 의원은 “위헌 심판 청구를 했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교부금법은 효력이 있는 데도 서울시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연유를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공세 아니냐”며 이군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도 “교부금법 개정에 찬성한 야당이 그걸 지키지 않는 서울시장을 비호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만든 법 무시하는 처사를 짚자는데 왜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교부금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며 “증인채택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문제와 관련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백원우 의원도 “정치공세 하지 말자고 해서 박근혜 대표는 신청 안 한 거다”고 말했다.

여당의 표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이 시장의 증인 채택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건에 대한 헌소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판결 후에도 전입금 상환을 안 할 경우 불러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서울시청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헌재 결정이 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의사를 밝혔고 서류로도 그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이라며 더 이상 거론하기 보다는 양당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철현 의원은 “의회 결정에 쫓겨 시가 위헌심판을 제기했고 지자체로서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 문제라 야단만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불러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치공세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증인채택이 어려우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결의문을 내고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열우당 간사 정봉주 의원도 “이럴 거면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전입금을 조속히 내라고 밝히자”고 말해 증인 채택 문제가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열우당 의원들은 곧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시장은 제왕적 시장답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을 통해 ‘연말까지 전입금을 내겠다’고 전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횡포”라며 “즉시 전입금을 전입하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감 일정 내내 이 시장에 대한 증인출석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시장이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거나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공립 중학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서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 교원의 봉급을 서울시 등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교부금법은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된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전입금 전출을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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