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채용한 특기.적성교육 강사의 방과후 아동추행에 대해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제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김모(10)군과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육청과 강사는 각자 김군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강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시간 이외에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채용한 강사는 공무인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의 직무는 학교 수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학교내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이 끝났더라도 강사가 부모의 허락 하에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낸 행위는 학생의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는 지도.교육의 연장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3년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특기.적성교육을 마친 뒤 태권도 강사 김모씨의 집에 갔다가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김군은 사건 이후 한달간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강사 김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