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여야간 줄다리기 속에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사학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지만 회의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여야간 공방만 되풀이하다 산회하는 파행 운영을 재현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지정한 개정안의 심사기한인 16일에는 교육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 사학법 심의절차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김 의장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다 또 한번 조율에 실패,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사기한을 지정받는 일종의 '직권중재'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기일을 지키지 못해 정상적 법안 심의권한을 잃게 됐다.
우리당측은 사학법 개정안이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김 의장도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개정안은 오는 11월초쯤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의장을 상대로 교육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사학법 협의기구를 구성,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