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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급식법ㆍ농업관련법 통일적 개정 필요"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재정으로 구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부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직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구성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료급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대법원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농산물 지원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WTO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GATT 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은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 조항 예외를 두고 있는데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에 해당하며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농림부의 최대휴 식품산업과장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법령과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용이하고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급식 구매기관의 우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단계적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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