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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문제은행 방식 기출문제 공개 불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미달되는 321.5점을 얻어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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