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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때 우리 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

학교 급식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학교 급식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북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교육청은 2004년 1월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뒤이어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교육청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한 소송을 냈다.

현재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 사용 조항은 전국 16개 시ㆍ도중 15곳, 230 곳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작업을 추진해 82곳 자치조례가 제정됐고 62곳 지역조례가 청구되거나 제정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도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안 논의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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