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김모씨가 경기도 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PG충전소는 가스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사고가 나면 학생과 교사들이 신체상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학교와 충전소 사이에 자동차전용도로, 완충녹지가 있어 학생의 접근가능성은 적으나 이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개정 전 학교보건법은 LPG충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시켜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원고가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해 입을 불이익이 학습환경보호라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 H특수학교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1월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