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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청운초교 관련 3명 징계요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족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폐교된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운초교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교육청 관계자 3명을 징계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징계처분이 요구된 용인시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이다.

도(道) 교육청은 조만간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용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도와 용인시교육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학생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청운초교의 폐교를 권고하는 동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청운초교는 폐교직전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했으며 도 및 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이 학교를 폐교한 뒤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개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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