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교사 등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ㆍ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ㆍ공황ㆍ적응ㆍ기분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ㆍ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치료와 명예퇴임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무원, 학부모ㆍ교사 ㆍ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부적격교원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부적격 교사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적조작, 촌지 등 금품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0명으로 집계됐다.
경징계가 124명(65%)으로 가장 많고, 정직 40명(21%), 해임 16명(8%), 파면 8명(4%) 순으로 파면ㆍ해임 등 면직은 전체 교원 징계 건수 1219건 가운데 4.3%인 53건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촌지수수 등 금품비리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1천808명, 면직자는 3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나 폭로성 민원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실명접수,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