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