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비리사학에 한정해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학의 설립 및 전환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비리사학에 대해 운영중인 임시이사제도를 공영이사제로 개편, 공영이사의 3분의 1이상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고 감사에게 공영이사선임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사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형 사립학교로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을 해당 지자체 관할 교육감에게 줬다.
감사중 1인을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토록 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했으며,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과 별도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를 일부 수용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여야 사학법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6월 협상용으로 공개된 내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다,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로 사학법 심의 기간을 못박은 상태여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여야의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