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스포츠 개혁 달성을 위해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가해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9월부터 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학생선수 보호위원회는 폭력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 학생선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효율적인 운동부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학교 운동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합습권 보장을 위한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선수의 합숙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운동부를 지원하는 학부모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다한 대회 출전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교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심해져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