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23일 울산지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옥동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 변호인인 류진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받았다.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법정에까지 출두하게 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대 때에 이어 4대 교육감에 당선돼 두번이나 법정에 나오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길종 판사는 이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되면 교육감에 정식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구속되는 셈이며, 19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교육감 직분으로 두번째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