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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주교대 총장선거 규정위반"

교육인적자원부가 예비투표를 거치지 않은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선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제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1명씩을 선발한 총장임용후보 선정과정에 대해 규정위반를 지적하는 공문을 대학측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22일자 공문에서 "제주교대 총장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한 자에 대해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장후보자 선출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 확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뒤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총장후보자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26일 총장 추천순위 결정을 위한 결선투표를 치르려던 제주교대의 총장선거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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