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제4대 울산시교육감 당선자의 영장 실질심사일을 오는 23일로 연기해 달라는 김 당선자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의 영장 실질심사일은 당초의 이날 오전 10시30분에서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 당선자 변호인측은 이날 울산지법에 제출한 영장 실질심사 연기신청서를 통해 김 당선자의 교육감 취임식이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어 취임식 전후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 변호인측은 이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영장 실질심사 연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18일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