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수, 1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밝혀야 하고 지출도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까지 표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200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공개 범위를 '목'에서 '산출근거'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면 교육부가 법제화하려는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이 2005회계연도부터 폐지돼 예ㆍ결산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155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2개대(91.6%)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ㆍ결산서 전체를 발표하는 경우는 13개대(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참여가 활성화되고 사학 비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